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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요가강사의횡포

김윤지 | 2016-09-01 | 조회수 : 1088
저녁요가를수강하는수강생입니다수강일임에도불구하고8월17일휴가라고통보받고추가강의를해주시지않는강사에게권의합니다
복지관담당자이지수님께위사실을말했으나강사는추가강의를해주지않습니다어떻게보상받아야할지요
저뿐만아니라저녁요가전체수강생들이불이익을받고있습니다
강사는통보를수강생동의하에진행했다고복지관담당자이지수에게말했다고하나저에게는아무런동의를구하지않고통보식이였고저는당연히복지관주체하에휴가를진행했다고알았습니다
하지만강사가임의로진행한휴가였고결론은추가강의를해주지않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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